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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서울기술연구원

연구원소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서울기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단이 되고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위반 및 기타 부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부정청탁 및 이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미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서울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패 행위
  • 법령을 위반한 사익 도모,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는 행위 등 부패 행위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연구원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방법
이메일접수 : clean@sit.re.kr (서울기술연구원 클린신고센터)
우편접수 : (03909)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37(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8층 행동강령책임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