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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서울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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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1-18 : 서울기술연구원 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공고 (접수기간 : 21. 6. 4. ~ 21. 6. 18.)

공고기간 : 2021.06.04.(금) ~ 2021.06.18.(금)

경영기획팀 2021.06.04 1163

<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 공고 제2021-18호 >


1. 공고기간 : 2021. 6. 4.(금) ~ 6. 18.(금)
2. 접수기간 : 2021. 6. 4.(금) 09:00 ~ 6. 18.(금) 18:00 (15일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8층 서울기술연구원 경영관리실 경영기획팀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대리인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 sitro@sit.re.kr

※이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 및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모집직위 및 모집인원, 직무,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공고문 참조


2021년 6월 4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공고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1년 6월 4일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1.모집직위 및 모집 인원비상임 / 이사(이사장 포함) 5명 / 감사 1명2.임기 : 임명일로부터 3년 (1년 단위 연임 가능)3.직무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 10조(임원의 직무)비상근, 이사○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연구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연구원의 기본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연구원의 해산에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사장, 원장,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비상근, 감사○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 감사○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4.자격기준○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자격요건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비상임임원 / 포괄적 자격요건○연구원의 비전을 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분○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조직화함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문제해결을 위한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분필수요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구체적 자격요건-학력기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떠는 선임연구원(책임연구원급)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경력기준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관련 단체 또는 기업 전무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실격기준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관련분야 : 안전관리, 토목, 방재, 건축, 교통, 수자원, 도시 등 과학기술분야 또는 경영·행정·법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관련 단체 기업 :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등을 포함※구체적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5.보수○이사장 –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직무수당 지급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이사 및 감사 – 별도의 보수 없음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6.지원서 접수○접수기간 : 2021.6.4.(금) 09:00 ~ 6.18.(금) 18:00 (15일간)※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8층 서울기술연구원 경영 관리실 경영지획팀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대리인 접수 가능이메일 접수 : sitro@sit.re.kr※이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 및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7.제출서류○제출서류  ※(이메일 접수시) 제출서류 원본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시 제출가.지원서 1부 [별첨 1호 서식] 나.경력기술서 1부 [별첨 2호 서식] ※5페이지 이내로 작성다.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지원서 기재 증빙자료 각 1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라.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첨 3호 서식]마.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별첨 4호 서식]8.전형방법○1차 서류심사 : 6.28.(월)○2차 면접심사 : 7.5.(월)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최종 임명

9.기타사항○본 공고는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변경공고 게시 후 진행됩니다.○모집직위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할 경우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응시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탁 들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관련 규정에 따라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로 합니다.○제출 서류의 반환청구는 「패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sit.re.kr)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기술연구원 경영기획팀(02-6912-0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1.6.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